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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빙빙
    2017.08.02
    비영리사단법인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주무관청의 담당자 2명과 이사2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하였는데요 서류로는 아직 작성이 안되었고 말로써만 사임표명을 했는데 회원들에게는 아직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상황에서 대표이사가 표명한 사임표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임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대표이사가 사임처리되어야지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주무관청 및 이사 2명에게만 사임표명한것이 비영리사단법인 전체에 표명한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건가요?

    민법 제 54조에 의하면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지만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선임에 대해 올해 4월6일 취임하였고 4월24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3자에게 이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날짜는 4월 24일 입니까?
    아니면 4월 6일 부터 사단법인의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사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 차종문
    2017.01.17
    비영리 사단법인(체육법인)의 정관변경(단체명칭, 사무실이전, 이사 변경 등)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1월에 총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기본적인 사항 외에 1.단체의 명칭 변경, 2.사무실 이전(관할 구역내), 3.이사 변경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총회에 위 세가지 사항을 전부 다루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 나누어 처리 해야하나요?
    (정관에는 위 세가지 사항에 특별히 어느 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 코디네이터
    2017.01.10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에 2.정관작성, 3. 창립총회 개최로 나와있는데요 무조건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뜻인가요? 일정상 포럼의 창립총회는 했지만 정관 작성중이라 창립총회 때 공식적으로 정관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 123456
    2016.02.15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총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 질문있습니다
    2016.01.05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다르겠지만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받는데 최소한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돌이
    2015.06.26
    학술목적으로 "방사선안전 환경 및 보건연구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주무관청과 설립후 이 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2015.06.07
    안녕하세요 문의 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추진하여는 데,
    1) 여러가지 여건상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민등록주소와 같은 곳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단체명의 업적(실적) 없이도 가능하지요? 만약에 실적을 쌓으려면 어느정도의 역력을 갗추어야 하는지요?
    3)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진로직업정보지도 주관하는 정관(샘풀) 지첨서는 어디서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 이상민
    2014.12.27
    고생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문으드릴께 있어 전화를 드렸었는데, 업무가 바쁘신지 담당자 분과 통화가 안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1)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속으로 사단법인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연구소 관련 연구소를 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2) 정관 작성 관련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정과제의 한 부분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률을 높이고자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저희와 같은 강연교육컨텐츠 회사가 사단법인 설립시 알아야할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추워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하루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김미영
    2014.11.13
    사단법인 설립시 회원이 몇명이상이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조
    2013.12.03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단법인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이 법인 안에 주중 비인가 대안학교와 토요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탈학교 청소년과 다문화 탈불자 친구들 누구나 와서 자신을 글과 그림과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학때는 해외자원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주무관청은 어디인지요? 그리고 제출 양식에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내면 되는지요. 현재 토요학교는 만5년이 되었으나, 대안학교는 내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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